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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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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다양한 연령대의 구민들이 실내 운동을 즐기며 건강한 삶을 가꾸고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상 3층 규모의 시설로 다목적체육관과 프로그램실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며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쌓아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외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체육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프로그램실
  •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194번길 6,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 시설규모
    • 연면적 : 2683.305㎡
    • 층수 : 지하1층~지상3층
  • 주요시설구성
    • 지하 1층 : 펌프실
    • 지상 1층 : 공유주방, 실내놀이터, 주민카페, 노인통합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지상 2층 : 다목적프로그램실Ⅰ, 스터디카페, 주민공동작업장
    • 지상 3층 : 다목적체육관, 다목적프로그램실Ⅱ, 탈의실 및 샤워실, 공단 사무실, 용역원 휴게실, 협동조합 사무실
  • 문 의

시설안내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안내에 대한 구분, 주요시설을 안내한 표입니다.
지하1층 펌프실 -
지상1층 주차장 총 16면(장애인 1면 포함)
공유주방 오치권역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실내놀이터
주민카페
지상2층 다목적프로그램실Ⅰ 오치권역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스터디카페
주민공동작업장
지상3층 안내데스크 이용권 발권, 프로그램 등록 안내 등
다목적체육관 탁구 6면, 피클볼 2면 배치
이용권(일·월권) 발권 후 입장
다목적프로그램실Ⅱ 문화·건강 프로그램 운영
음향 및 앰프기기, 스피커, 빔프로젝터 구비
탈의실(남, 여) 탈의실 락커 (남) 18개, (여) 18개
샤워실(남, 여) 샤워기 (남) 4대, (여) 4대
공단 사무실 북구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용역원 휴게실 근로자 휴게공간
화장실 남, 여 각 1개소
장애인화장실 남, 여 각 1개소

오시는길

지도 건너뛰기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194번길 6
  • 연락처062-574-0391

운영시간

운영시간에 대한 구분(다목적체육관, 문화건강프로그램, 휴관일), 운영시간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운영시간
다목적체육관
  • 평일: 09:00 ~ 22:00
  • 주말: 09:00 ~ 18:00
다목적프로그램실Ⅱ
  • 프로그램별 상이
  • 매월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고
휴관일
  •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과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행정지도 명령,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요금

다목적체육관/다목적프로그램실Ⅱ의 이용요금을 이용기간, 성인, 청소년, 어린이로 나누어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이용기간 성인 청소년 어린이
다목적체육관 월권(1개월) 40,000원 30,000원 20,000원
일권(1회) 2,000원 1,500원 1,000원
대관 담당자 문의
다목적프로그램실Ⅱ 프로그램별 상이
일권, 월권 이용은 모두 1회 2시간 기준

감면혜택 안내

  • 50% 감면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장기기증자(북구 거주자)
  • 30%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다자녀
증빙서류 지참 시 감면혜택 적용 가능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안내에 프로그램, 강습일정, 강습장소를 안내한 표입니다.
프로그램 강습일정 강습장소
라인댄스 매주 월·수 10:00~10:50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3층 프로그램실
매주 월·수 19:00~19:50
필라테스 매주 화·목 14:00~14:50
매주 화·목 15:00~15:50
요 가 매주 월·수·금 14:00~14:50

모집안내

모집안내를 구분, 접수기간, 접수방법, 접수시간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접수기간 접수방법 접수시간
기존접수 매월 셋째 주 안내데스크 현장접수 평일 09시~19시
신규접수 매월 넷째 주
문의 062-574-0391~3

사용료의 반환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 합니다.
  1.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전액 반환
    1.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자연재난’ 및‘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나.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2. 사용자가 사용 신청 취소
    1.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나. 사용일 4일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취소
    1.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2. 나. 사용예정일 2일~4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3. 다.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사용료 적용 : 시설물 대관(체육관 등) 사용권은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 할 수 없습니다.

이용료의 반환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용약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합니다.
  1. 개시일 이전 계약해제 시에는 전액 환불 한다.
  2. 개시일 이후 체육시설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록 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 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한다.
  3.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록 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결제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
  4. 환불 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이 적용된 납입 요금(매 이용 계약 시 이용료로 납입한 총액)을 1개월 당 이용횟수 기준으로 계산한다.
  5.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소급 적용하여 환불한다.
※ 이용료 반환 기준
이용료 반환 기준을 이용개시일 전,후로 구분하여 반환금액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반환금액
이용개시일 전 이용료 전액
이용개시일 후 [이용료 - (이용료 × 이미이용한횟수/계약상이용횟수)]-위약금(10%)
“이용개시일”이란 이용기간으로 이용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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