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다양한 연령대의 구민들이 실내 운동을 즐기며 건강한 삶을 가꾸고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상 3층 규모의 시설로 다목적체육관과 프로그램실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며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쌓아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설안내
지하1층 | 펌프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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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층 | 주차장 | 총 16면(장애인 1면 포함) |
공유주방 | 오치권역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 |
실내놀이터 | ||
주민카페 | ||
지상2층 | 다목적프로그램실Ⅰ | 오치권역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
스터디카페 | ||
주민공동작업장 | ||
지상3층 | 안내데스크 | 이용권 발권, 프로그램 등록 안내 등 |
다목적체육관 | 탁구 6면, 피클볼 2면 배치 이용권(일·월권) 발권 후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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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프로그램실Ⅱ | 문화·건강 프로그램 운영 음향 및 앰프기기, 스피커, 빔프로젝터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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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남, 여) | 탈의실 락커 (남) 18개, (여) 18개 | |
샤워실(남, 여) | 샤워기 (남) 4대, (여) 4대 | |
공단 사무실 | 북구시설관리공단 사무실 | |
용역원 휴게실 | 근로자 휴게공간 | |
화장실 | 남, 여 각 1개소 | |
장애인화장실 | 남, 여 각 1개소 |
오시는길
지도 건너뛰기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194번길 6
- 연락처062-574-0391
운영시간
구분 |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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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체육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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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프로그램실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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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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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요금
구분 | 이용기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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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체육관 | 월권(1개월) | 40,000원 | 30,000원 | 20,000원 |
일권(1회) | 2,000원 | 1,500원 | 1,000원 | |
대관 | 담당자 문의 | |||
다목적프로그램실Ⅱ | 프로그램별 상이 |
감면혜택 안내
- 50% 감면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장기기증자(북구 거주자)
- 30%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다자녀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 강습일정 | 강습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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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댄스 | 매주 월·수 10:00~10:50 |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3층 프로그램실 |
매주 월·수 19:00~19:50 | ||
필라테스 | 매주 화·목 14:00~14:50 | |
매주 화·목 15:00~15:50 | ||
요 가 | 매주 월·수·금 14:00~14:50 |
모집안내
구분 | 접수기간 | 접수방법 | 접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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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접수 | 매월 셋째 주 | 안내데스크 현장접수 | 평일 09시~19시 |
신규접수 | 매월 넷째 주 | ||
문의 | 062-574-0391~3 |
사용료의 반환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 합니다.
-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전액 반환
-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자연재난’ 및‘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나.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 사용자가 사용 신청 취소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취소
-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나. 사용예정일 2일~4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다.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이용료의 반환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용약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합니다.
- 개시일 이전 계약해제 시에는 전액 환불 한다.
- 개시일 이후 체육시설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록 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 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한다.
-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록 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결제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
- 환불 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이 적용된 납입 요금(매 이용 계약 시 이용료로 납입한 총액)을 1개월 당 이용횟수 기준으로 계산한다.
-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소급 적용하여 환불한다.
구 분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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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개시일 전 | 이용료 전액 |
이용개시일 후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이용한횟수/계약상이용횟수)]-위약금(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