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체육인프라 활성화와 차별없는 스포츠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안내
구분 | 주요시설 및 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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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 주차장 | 총 41면(장애인 9면, 배려주차 3면) |
지상1층 | 수영장 | 25m×3레인(성인), 25m×2레인(장애인), 13m×3레인(어린이) |
체온조절탕 | 수영 전 • 후 체온조절용 | |
휠체어보관소 | 휠체어 보관 | |
가족샤워탈의실 | 3개소 / ※ 중증장애인 전용 | |
탈의실(남, 여) | 탈의실 락커 (남) 90개, (여) 126개 | |
샤워실(남, 여) | 샤워기 (남) 17대, (여) 26대 | |
장애인화장실(남, 여) | 남, 여 2개소 (수영장 내 • 외 1개소 씩) | |
화장실(남, 여) | 남, 여 2개소 (1층, 샤워실 1개소 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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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 헬스기구 32종 41대 (휠체어 전용 • 겸용 기구 7종 9대) | |
강사실 | 안전요원, 수영강사 휴게실 | |
보호자대기실 | 장애인 보호자 대기실 | |
부대시설 | 카페 | |
미화휴게실 | 미화근로자 휴게공간 | |
지상2층 | 다목적체육관 | 배드민턴 2면, 탁구 4대 배치 / 농구 대관(반코트) ※ 공지사항 내 '다목적체육관 이용현황' 참고 |
운영사무실 | 북구시설관리공단 사무실 | |
북구장애인체육회 | 북구장애인체육회 사무실 | |
공동육아나눔터 | - | |
청소실 | - | |
화장실(남, 여) | 남, 여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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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남, 여) | 남, 여 1개소 |
오시는길
지도 건너뛰기-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1-1
- 연락처062-524-0730
이용요금
구분 | 개월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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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 1개월 | 60,000 | 50,000 | 40,000 |
3개월 | 180,000 | 150,000 | 120,000 | |
5개월 | 300,000 | 250,000 | 200,000 | |
헬스 | 1개월 | 40,000 | 초등학생 이용불가 중~고2 부모동반 이용가능 고3~성인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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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100,000 | |||
5개월 | 150,000 | |||
수영+헬스 | 1개월 | 80,000 | ||
3개월 | 228,000 | |||
5개월 | 360,000 | |||
수영장 일일이용료(1회 2시간) | 4,000 | 3,500 | 3,000 | |
체육관 일일이용료(1회 2시간) | 2,000 | 1,500 | 1,000 | |
헬스장 일일이용료(1회 2시간) | 2,000 | |||
개인 사물함 대여 | 월 2,000 |
장애인 50%, 고엽제50%, 기초생활수급자30%, 여성보건 10% (수영, 아쿠아로빅을 등록한 만 12세~55세의 여성), 국가유공자 50%, 장기기증자 50%, 다자녀 30%, 만65세 이상 30%
주차요금
- 2시간 주차권 1,000원
- 4시간 이용 월권 10,000원(월간 이용자 한정/1일 1회 4시간) ※ 1일 2회차 출차부터 주차요금 발생
- 중증장애인 주차 무료 등록(안내데스크 등록 문의)
- 주차 월권 50% 감면 대상 : 경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화경차량, 경차
운영시간
구분 |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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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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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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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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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안내
모집기간 | 등록일 | 강습기간 | 대상 | 문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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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 (선착순 모집) | 매월 21일부터 (21일 휴일시, 그 다음 운영일) - 재 등 록 : 매월 21일 ~ 23일 ※ 수영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월 1일 ~ 말일 | 초등학생 ~ 성인 | 062-524-0730~1 |
수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 일시 | 레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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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반 | 월,수,금 06:00~06:50 |
화,목 06:00~06:50 |
기초 |
오전반 | 월,수,금 09:00~09:50 |
화,목 09:00~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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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반 | 월,수,금 18:00~18:50 |
화,목 18:00~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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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반 | 월,수,금 16:00~16:50 |
화,목 16:00~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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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로빅 | 월,수,금 12:00~12:50 | 화,목,토 12:00~12:50 | |
자유수영시간 | 월,수,금 08:00~08:50 |
화,목 08:00~0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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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06:00~17:50 |
수질정화시간 : 13:00 ~ 14:00 입장불가 프로그램 시간표는 센터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 수영 강습 시간표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 프로그램
프로그램 | 일시 | 이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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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 월 - 금 06:00~21:50 토요일 06:00~17:30 |
초등학생 이용불가 |
사용료의 반환
-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전액 반환
-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자연재난’ 및‘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나.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 사용자가 사용 신청 취소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취소
-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나. 사용예정일 2일~4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다.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이용료의 반환
- 개시일 이전 계약해제 시에는 전액 환불 한다.
- 개시일 이후 체육시설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록 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 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한다.
-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록 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결제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
- 환불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을 적용된 납입 요금(매 이용 계약 시 이용료로 납입한 총액)을 1개월 당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한다.
-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소급 적용하여 환불한다.
구 분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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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개시일 전 | 이용료 전액 |
이용개시일 후 | 이용료-경과일수(이용횟수)×금액-위약금(10%) |
[예] 상시접수 : 3월 5일~ 4월 4일
프로그램 변경
- 프로그램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가. 등록 전 프로그램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매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 나. 등록 후에 프로그램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매월 5일까지 가능하며 담당지도자와 상의 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회비의 차액 발생 시 체육시설은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급처리 합니다.
연기신청
- 프로그램 연기는 객관적인 사유(본인의 병가, 출장, 가족간애사(3일)의 경우)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서류 제출일로부터 남은기간 만큼 연기됩니다.
단, 단계별로 진행되는 수영 강좌, 기타 프로그램의 경우 강습 시작일 이후 프로그램 진도의 차이로 인한 강습의 질이 떨어 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1개월 이상 연기 할 때는 환불 조치합니다. (환불처리 기준 적용)
- 다. 이상의 이유 외에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연기가 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연기는 한달까지만 가능하며 연기후에는 재연기, 반변경, 환불, 양도가 불가합니다. [예) 연기 신청일 3월 5일 → 이용 시작일 4월 5일]
- 연기 후 재수강은 1개월 후 자동 개시되며, 이 경우 재연기, 반변경, 환불이 불가합니다.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