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태봉생활체육관은 구민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마련된 다목적체육관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생활체육동호인의 스포츠 클럽 운영을 통해 활기찬 북구에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시설안내
| 구분 | 주요시설 및 용도 | |
|---|---|---|
| 지상 2층 | 다목적체육관 |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
| 샤워/탈의실 | 남녀 탈의실 및 샤워실 | |
| 공영주차장 | ||
오시는길
지도 건너뛰기
태봉생활체육관
-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32번길 11-10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34-10)
이용요금
| 구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
| 월권(주3회) | 40,000 | 30,000 | 25,000 |
| 일권(1회 2시간) | 2,000 | 1,500 | 1,000 |
| 대관 | 담당자 문의(062-524-0876) | ||
| 개인 사물함 대여 | 1개월 2,000원 | ||
체육관 안내
운영시간
| 평 일 | 주말 |
|---|---|
| 09:00~22:00 | 09:00~18:00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
이용안내
| 구분 | 운영시간 |
|---|---|
| 다목적체육관 |
|
| 휴관일 |
|
요일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 요일/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 09:00~12:00 | 배드민턴 및 탁구 | 배드민턴 | 배드민턴 및 탁구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농 구 (대 관) |
농 구 (대 관) |
| 13:00~18:00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 18:00~22:00 | 농 구 (대 관) |
농 구 (대 관) |
농 구 (대 관) |
농 구 (대 관) |
농 구 (대 관) |
미운영 | 미운영 |
사용료의 반환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 합니다.
-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전액 반환
-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자연재난’ 및‘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나.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 사용자가 사용 신청 취소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취소
-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나. 사용예정일 2일~4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다.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이용료의 반환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용약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합니다.
- 개시일 이전 계약해제 시에는 전액 환불 한다.
- 개시일 이후 체육시설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록 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 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한다.
-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록 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결제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
- 환불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을 적용된 납입 요금(매 이용 계약 시 이용료로 납입한 총액)을 1개월 당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한다.
-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소급 적용하여 환불한다.
| 구 분 | 반환금액 |
|---|---|
| 이용개시일 전 | 이용료 전액 |
| 이용개시일 후 | 이용료-경과일수(이용횟수)×금액-위약금(10%) |
[예] 상시접수 : 3월 5일~ 4월 4일
프로그램 변경
- 프로그램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가. 등록 전 프로그램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매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 나. 등록 후에 프로그램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매월 5일까지 가능하며 담당지도자와 상의 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회비의 차액 발생 시 체육시설은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급처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