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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태봉생활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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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생활체육관은 구민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마련된 다목적체육관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생활체육동호인의 스포츠 클럽 운영을 통해 활기찬 북구에 이바지하고있습니다.
태봉생활체육관 사진01
태봉생활체육관 사진02
태봉생활체육관 사진03
  •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32번길 11-10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34-10)
  • 시설규모
    • 연면적 : 799.65㎡
    • 층수 : 지상 2층
  • 주요시설구성
    지상 2층 : 다목적체육관, 회의실, 샤워실(탈의실), 화장실

시설안내

태봉생활체육관 시설안내에 대한 구분, 주요시설 및 용도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주요시설 및 용도
지상 2층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샤워/탈의실 남녀 탈의실 및 샤워실
공영주차장

오시는길

지도 건너뛰기
태봉생활체육관
  •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32번길 11-10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34-10)

이용요금

이용요금 - 구분, 성인, 청소년, 어린이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월권(주3회) 40,000 30,000 25,000
일권(1회 2시간) 2,000 1,500 1,000
대관 담당자 문의(062-524-0876)
개인 사물함 대여 1개월 2,000원
감면 혜택 안내 - 장애인 50%, 고엽제50%, 기초생활수급자30%, 가임기여성 10%(수영만 해당 만12~55세), 국가유공자 50%, 장기기증자 50%, 다자녀(아이사랑카드) 30%, 만65세 이상 30%

체육관 안내

운영시간

태봉생활체육관 운영시간을 평일, 공휴일로 안내한 표입니다.
평 일 주말
09:00~22:00

09:00~18:00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이용안내

태봉생활체육관 이용안내를 구분, 운영시간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운영시간
다목적체육관
  • 매일 : 09:00~22:00
휴관일
  •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과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행정지도 명령,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요일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요일/시간,월,화,수,목,금,토,일로 안내한 표입니다.
요일/시간
09:00~12:00 배드민턴 및 탁구 배드민턴 배드민턴 및 탁구 배드민턴 배드민턴 농 구
(대 관)
농 구
(대 관)
13:00~18:00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
18:00~22:00 농 구
(대 관)
농 구
(대 관)
농 구
(대 관)
농 구
(대 관)
농 구
(대 관)
미운영 미운영

사용료의 반환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 합니다.
  1.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전액 반환
    1.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자연재난’ 및‘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나.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2. 사용자가 사용 신청 취소
    1.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나. 사용일 4일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취소
    1.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2. 나. 사용예정일 2일~4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3. 다.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사용료 적용 : 시설물 대관(체육관 등) 사용권은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 할 수 없습니다.

이용료의 반환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용약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합니다.
  1. 개시일 이전 계약해제 시에는 전액 환불 한다.
  2. 개시일 이후 체육시설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록 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 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한다.
  3.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록 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결제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
  4. 환불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을 적용된 납입 요금(매 이용 계약 시 이용료로 납입한 총액)을 1개월 당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한다.
  5.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소급 적용하여 환불한다.
※ 이용료 반환 기준
이용료 반환 기준을 이용개시일 전,후로 구분하여 반환금액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반환금액
이용개시일 전 이용료 전액
이용개시일 후 이용료-경과일수(이용횟수)×금액-위약금(10%)
“이용개시일”이란 이용기간으로 이용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합니다. 이용기간은 수영강습, 아쿠아로빅 등 프로그램의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며 자유수영, 헬스 상시접수의 경우 당월 접수일부터 익월 접수일 전일까지입니다.
[예] 상시접수 : 3월 5일~ 4월 4일

프로그램 변경

  1. 프로그램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1. 가. 등록 전 프로그램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매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2. 나. 등록 후에 프로그램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매월 5일까지 가능하며 담당지도자와 상의 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후는 이용개시일 전(매월 1일 이전)과 이용개시일 후(매월 1일 이후)입니다.
  2.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회비의 차액 발생 시 체육시설은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급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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