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태봉생활체육관은 구민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마련된 다목적체육관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생활체육동호인의 스포츠 클럽 운영을 통해 활기찬 북구에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시설안내
구분 | 주요시설 및 용도 | |
---|---|---|
지상 2층 | 다목적체육관 |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
샤워/탈의실 | 남녀 탈의실 및 샤워실 | |
공영주차장 |
오시는길
지도 건너뛰기
태봉생활체육관
-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32번길 11-10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34-10)
이용요금
구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
월권(주3회) | 40,000 | 30,000 | 25,000 |
일권(1회 2시간) | 2,000 | 1,500 | 1,000 |
대관 | 담당자 문의(062-524-0831) | ||
개인 사물함 대여 | 1개월 2,000원 |
체육관 안내
운영시간
평 일 | 주말 |
---|---|
09:00~22:00 | 09:00~22:00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
이용안내
구분 |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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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체육관 |
|
휴관일 |
|
프로그램 안내
시 간 | 프로그램 | 주요내용 | 요 일 |
---|---|---|---|
06:00~09:00 | 배드민턴 | 정기대관 | 화,수,금,토,일 |
09:00~13:00 | 배드민턴 | 동호인 자율이용 및 일부 코트 대관운영 | 월~금(평일) |
14:00~18:00 | 배드민턴 | 동호인 자율이용 및 일부 코트 대관운영 | 월~금(평일) 토,일(주말) |
09:30~11:30 | 복지관 탁구 | 1층 노인복지과 협업운영 | 월,수 (평일) |
19:00~22:00 |
농구 |
동호인 정기대관 |
월~금 (평일) |
09:00~13:00 |
농구 |
동호인정기대관/행사대관 |
토,일 (주말) |
19:00~22:00 |
농구 | 동호인정기대관/행사대관 | 토,일 (주말) |
요일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요일/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06:00∼09:00 (대관) |
-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09:00~12:00 (프로그램) |
배드민턴복지관탁구 (09:30~11:30) |
배드민턴 | 배드민턴복지관탁구 (09:30~11:30)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농 구 (대 관) |
농 구 (대 관) |
13:00∼18:00 (프로그램)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19:00~22:00 (대관) |
농 구 (대 관) |
농 구 (대 관) |
농 구 (대 관) |
농 구 (대 관) |
농 구 (대 관) | 농 구 (대 관) |
농 구 (대 관) |
사용료의 반환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 합니다.
-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전액 반환
-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자연재난’ 및‘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나.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 사용자가 사용 신청 취소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취소
-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나. 사용예정일 2일~4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다.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연기신청
- 질병으로 수강이 어려울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단계별로 진행되는 수영 강좌, 기타 프로그램의 경우 강습 시작일 이후 프로그램 진도의 차이로 인한 강습의 질이 떨어 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1개월 이상 연기 할 때는 환불 조치합니다. (환불처리 기준 적용)
- 다. 이상의 이유 외에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연기가 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연기신청 후 이용 시작일은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 연기 신청일 3월 5일 → 이용 시작일 4월 5일]
- 연기 후 재수강은 1개월 후 자동 개시되며, 이 경우 재연기, 반변경, 환불이 불가합니다.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