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태봉생활체육관은 구민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마련된 다목적체육관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생활체육동호인의 스포츠 클럽 운영을 통해 활기찬 북구에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시설안내
구분 | 주요시설 및 용도 | |
---|---|---|
지상 2층 | 다목적체육관 |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
샤워/탈의실 | 남녀 탈의실 및 샤워실 | |
공영주차장 |
오시는길
지도 건너뛰기
태봉생활체육관
-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32번길 11-10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34-10)
이용요금
구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
월권(주3회) | 40,000 | 30,000 | 25,000 |
일권(1회 2시간) | 2,000 | 1,500 | 1,000 |
대관 | 담당자 문의(062-524-0742) | ||
개인 사물함 대여 | 1개월 2,000원 |
체육관 안내
운영시간
평 일 | 주말 |
---|---|
09:00~22:00 | 09:00~22:00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
이용안내
구분 |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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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체육관 |
|
휴관일 |
|
프로그램 안내
시 간 | 프로그램 | 주요내용 | 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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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09:00 | 배드민턴 | 정기대관 | 화,수,금,토,일 |
09:00~13:00 | 배드민턴 | 동호인 자율이용 및 일부 코트 대관운영 | 월~금(평일) |
14:00~18:00 | 배드민턴 | 동호인 자율이용 및 일부 코트 대관운영 | 월~금(평일) 토,일(주말) |
09:30~11:30 | 복지관 탁구 | 1층 노인복지과 협업운영 | 월,수 (평일) |
19:00~22:00 |
농구 |
동호인 정기대관 |
월~금 (평일) |
09:00~13:00 |
농구 |
동호인정기대관/행사대관 |
토,일 (주말) |
19:00~22:00 |
농구 | 동호인정기대관/행사대관 | 토,일 (주말) |
요일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요일/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06:00∼09:00 (대관) |
-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09:00~12:00 (프로그램) |
배드민턴복지관탁구 (09:30~11:30) |
배드민턴 | 배드민턴복지관탁구 (09:30~11:30)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농 구 (대 관) |
농 구 (대 관) |
13:00∼18:00 (프로그램)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19:00~22:00 (대관) |
농 구 (대 관) |
농 구 (대 관) |
농 구 (대 관) |
농 구 (대 관) |
농 구 (대 관) | 농 구 (대 관) |
농 구 (대 관) |
사용료의 반환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 합니다.
-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전액 반환
-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자연재난’ 및‘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나.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 사용자가 사용 신청 취소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취소
-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나. 사용예정일 2일~4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다.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이용료의 반환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용약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합니다.
- 개시일 이전 계약해제 시에는 전액 환불 한다.
- 개시일 이후 체육시설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록 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 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한다.
-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록 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결제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
- 환불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을 적용된 납입 요금(매 이용 계약 시 이용료로 납입한 총액)을 1개월 당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한다.
-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소급 적용하여 환불한다.
구 분 | 반환금액 |
---|---|
이용개시일 전 | 이용료 전액 |
이용개시일 후 | 이용료-경과일수(이용횟수)×금액-위약금(10%) |
[예] 상시접수 : 3월 5일~ 4월 4일
프로그램 변경
- 프로그램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가. 등록 전 프로그램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매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 나. 등록 후에 프로그램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매월 5일까지 가능하며 담당지도자와 상의 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회비의 차액 발생 시 체육시설은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급처리 합니다.
연기신청
- 프로그램 연기는 객관적인 사유(본인의 병가, 출장, 가족간애사(3일)의 경우)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서류 제출일로부터 남은기간 만큼 연기됩니다.
단, 단계별로 진행되는 수영 강좌, 기타 프로그램의 경우 강습 시작일 이후 프로그램 진도의 차이로 인한 강습의 질이 떨어 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1개월 이상 연기 할 때는 환불 조치합니다. (환불처리 기준 적용)
- 다. 이상의 이유 외에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연기가 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연기는 한달까지만 가능하며 연기후에는 재연기, 반변경, 환불, 양도가 불가합니다. [예) 연기 신청일 3월 5일 → 이용 시작일 4월 5일]
- 연기 후 재수강은 1개월 후 자동 개시되며, 이 경우 재연기, 반변경, 환불이 불가합니다.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