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경영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혁신경영
징계제도
징계양정기준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0조 관련)
비위의 유형 | 비위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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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1. 성실의 의무 위반 | ||||
가. 공금횡령·유용,업무상 배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라. 그 밖의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2. 복종 및 직무전념의 의무 위반 |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을 준 경우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나. 민원의 부당한 접수거부 및 처리지연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다. 그 밖의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3.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 위반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나. 무단결근(월 2일 이상)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다. 지각,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근무 태도 불량(월 2회 이상)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 ||||
가. 비밀의 누설·유출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 | 정직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 | 정직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마. 그 밖의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6. 청렴의 의무 위반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
가. 성폭력(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 파면 | 파면 | 파면 | 해임 |
나. 성폭력 | 파면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다. 성희롱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라.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 파면-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마. 그 밖의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의무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9. 부작위 의무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10. 법령 또는 공단의 규정을 위반한 집단행위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인사위원회 구성(인사규정 제55조)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인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부패행위 관련 징계 현황 공개
구 분 | 부패행위 유형 | 부패금액 | 징계의 종류 | 처분일 | 고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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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 해당사항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