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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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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1.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요건

    •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

    대표적사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법 제69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제공)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 작성의 목적 외 사용 금지(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금지 (국세징수법 제81조의 8)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정보·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의료법 제19조)
    •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률에 의한 명령은 총리령·부령 및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 근무성적평정결과(공무원평정규정 제7조)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보안업무규정 제2조)
  •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요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해야 함

    대표적사례

    • 대북한 관련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 회의록, 비밀외교 협정관계 문서 등
    • 군사기밀, 국방투자사업 관련 문서,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등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이는 각각 보호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규정

    대표적사례

    •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감사 등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허위·부정 수급자신고 민원 조사결과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방재, 방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 보유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
  • 진행중인 재판 및 범죄관련 정보(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요건

    •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 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 전에 재판 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대표적사례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수사보고서, 첩보보고서 등),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 등에 관한 정보,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경호 대상 요인의 신변관련 정보
  • 일반행정 운영정보(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대표적사례

    •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 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 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퇴폐유흥음식점의 세부 단속계획
      • 식품접객업소 세부 단속계획
      • 기타 감독의 범위, 방법,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시험관련 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개인 식별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규제관련 정보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 ※ 인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 판결 전에 재판 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개별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 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 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 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 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연수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개인정보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름, 성별, 학력, 직업, 재산상황 등)

    대표적사례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수사보고서, 첩보보고서 등),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 등에 관한 정보,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경호 대상 요인의 신변관련 정보

    개인정보 참고사항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법령에 따라 운영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함.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 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사망자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망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도지사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 명령의 직원 이름 등은 개인 정보에 해당됨.
  • 법인관련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경영·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 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대표적사례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신청서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대표적사례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각종 계획 및 개발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 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 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공개가 가능함.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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