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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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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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요건
-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
대표적사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법 제69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제공)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 작성의 목적 외 사용 금지(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금지 (국세징수법 제81조의 8)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정보·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의료법 제19조)
-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률에 의한 명령은 총리령·부령 및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 근무성적평정결과(공무원평정규정 제7조)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보안업무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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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이익관련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요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해야 함
대표적사례
- 대북한 관련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 회의록, 비밀외교 협정관계 문서 등
- 군사기밀, 국방투자사업 관련 문서,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등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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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이는 각각 보호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규정
대표적사례
-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감사 등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허위·부정 수급자신고 민원 조사결과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방재, 방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 보유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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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재판 및 범죄관련 정보(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요건
-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 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 전에 재판 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대표적사례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수사보고서, 첩보보고서 등),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 등에 관한 정보,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경호 대상 요인의 신변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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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운영정보(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대표적사례
-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 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 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퇴폐유흥음식점의 세부 단속계획
- 식품접객업소 세부 단속계획
- 기타 감독의 범위, 방법,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시험관련 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개인 식별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규제관련 정보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 ※ 인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 판결 전에 재판 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 개별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 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 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 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 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연수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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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개인정보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름, 성별, 학력, 직업, 재산상황 등)
대표적사례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수사보고서, 첩보보고서 등),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 등에 관한 정보,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경호 대상 요인의 신변관련 정보
개인정보 참고사항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법령에 따라 운영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함.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 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사망자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망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도지사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 명령의 직원 이름 등은 개인 정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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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련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경영·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 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대표적사례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신청서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대표적사례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각종 계획 및 개발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 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 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공개가 가능함.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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