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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참여마당

신고주체

  • 부패 행위 및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 가능

신고유형

  • 부패·비리행위·공금횡령·금품수수 등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알선·청탁 등
  •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상급자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하급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행위
  • 임직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 부당한 인사청탁 행위 등
  • 불공정 업무처리행위,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등 부정당한 예산집행
  • 계약 시 부정당하게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행위
  • 계약(공사,용역,물품구매)관련 부당한 감액 및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신고내용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제10조(신분비밀보장)

  1. 임직원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단은 법 제64조 제1항(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3. 공단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신변보호)

  1.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의 감면 등)

  1.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1. 공단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

  •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모든 신고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 신고자의 이익을 위한 제보사항은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접 수 : 신고서양식 작성 후 홈페이지/현장방문/우편 접수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 468
  • 전 화 : 062-524-0832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누구나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 구분, 지급요건을 제공하는 표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포상금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구조금 부패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신청)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 구분, 지급대상자, 지급요건을 제공하는 표
구분 지급대상자 지급요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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