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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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주체
- 부패 행위 및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 가능
신고유형
- 부패·비리행위·공금횡령·금품수수 등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알선·청탁 등
-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상급자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하급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행위
- 임직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 부당한 인사청탁 행위 등
- 불공정 업무처리행위,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등 부정당한 예산집행
- 계약 시 부정당하게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행위
- 계약(공사,용역,물품구매)관련 부당한 감액 및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신고내용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제10조(신분비밀보장)
- 임직원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단은 법 제64조 제1항(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공단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신변보호)
-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의 감면 등)
-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 공단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
-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모든 신고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 신고자의 이익을 위한 제보사항은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접 수 : 신고서양식 작성 후 홈페이지/현장방문/우편 접수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 468
- 전 화 : 062-524-0832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누구나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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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
포상금 |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
구조금 | 부패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신청)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 지급대상자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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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
포상금 | 공익신고자 |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 |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