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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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
- 타인에 의한 성희롱 행위 등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된 경우
- 기타 사회 통념 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겪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접 수 : 신고서양식 작성 후 홈페이지/현장방문/우편 접수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 468
- 전 화 : 062-524-0832
성희롱피해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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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상담
고충상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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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 재방방지대책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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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징계위원회
성범죄 발생 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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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담신청인, 제3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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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및 접수
상담신청인(신고인) 입장(요구사항) 파악 및 사건처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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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고충상담원은 20일 이내 조사, 진술서 및 증거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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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의무사항)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 방지대책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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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지 등
합의사항 및 장계 이행여부 모니터링, 후속조치, 최종결과 통보 등
후속조치 시스템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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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 비밀유지, 불리한 처우 금지, 신청인 부서 전환, 외부기관 연계 치료 및 상담 지원, 유급휴가 부여 등 |
2차피해 방지 | 2차 피해 예방교육, 피해 가해자 징계조치, 피해 처리절차 마련 등 |
상급기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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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대책 | 2차피해 방지 대책 수립, 특별 예방교육,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계획 수립 등 여성가족부 및 상위감독기관(구청)에 제출 |
성비위 행위자 징계 등 조치 |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인사위원회 개최로 징계 처분 - 성비위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징계 경감 불가, 승진·급 제한 기간 가산, 의원면직 제한, 적극행정 면책 제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