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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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주체
- 갑질피해를 받은 자 또는 갑질피해를 목격한 자
신고유형
- 지원에 대해 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 용무를 부당하게 지시 강요하는 행위
-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강요 등
-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및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신고내용
- 공단 소속 직원 및 공단 이해관계자의 갑질 피해 사례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접 수 : 신고서양식 작성 후 홈페이지/현장방문/우편 접수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 468
- 전 화 : 062-524-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