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요사업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은 구민들의 여가증진을 위하여 휴식과 운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실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외관
  •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98번길 20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 시설규모
    • 연면적 : 4,170.1㎡
    • 층수 : 지하1층~지상3층
  • 주요시설구성
    • 지상 3층 : 스터디룸, 다목적홀, 휴게실, 방음공간, 동아리실
    • 지상 2층 : 마루공간, 다목적체육실, 시설관리공단사무실, 다목적체육관, 수업소통실, 수업공감실
    • 지상 1층 : 다함께돌봄센터, 수업성장실, 운영실
    • 지하 1층 : 주차장, 펌프실
  • 문 의

시설안내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시설안내에 대한 구분, 주요시설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주요시설
지상 3층 스터디룸, 다목적홀, 방음공간, 동아리실, 창작마루, 감성마루
지상 2층 마루공간, 다목적체육실, 다목적체육관, 수업소통실, 수업공감실
지상 1층 다함께돌봄센터, 수업성장실, 지상주차장
지하 1층 지하주차장

오시는길

지도 건너뛰기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98번길 20
  • 연락처062-574-0150

운영시간

운영시간에 대한 구분(다목적체육관, 문화건강프로그램, 휴관일), 운영시간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운영시간
다목적체육관
  • 월~금요일 : 09:00~18:00
  • 토요일,일요일 : 휴무
문화건강프로그램
  • 프로그램별 상이(프로그램 안내 참조)
    각 수업은 50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휴관일
  • 토요일, 일요일 / 법정공휴일
  •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과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행정지도 명령,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안내

다목적체육관 안내에 성인, 청소년, 어린이의 체육관 일일 이용료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체육관 일일이용료(1회 2시간) 2,000원 1,500원 1,000원
일일이용(일권)은 1회 2시간 기준감면 혜택 안내
장애인 50%, 고엽제50%, 기초생활수급자30%, 국가유공자 50%, 장기기증자 50%, 다자녀 30%, 만65세이상 30%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안내에 프로그램, 일시, 수강료를 안내한 표입니다.
프로그램 일시 수강료
라인댄스 화.목 10:00~10:50(A) 40,000원
화.목 14:00~14:50(B)
요가 월.수.금 16:00~16:50 60,000원
필라테스 월.수.금 14:00~14:50 60,000원
감면 혜택 안내
장애인 50%, 고엽제50%, 기초생활수급자30%, 국가유공자 50%, 장기기증자 50%, 다자녀 30%, 만65세이상 30%

프로그램 접수

프로그램 접수에 모집기간, 등록일, 강습기간, 대상을 안내한 표입니다.
모집기간 등록일 강습기간 대상
매월 마지막주 매월 마지막주 ~ 프로그램 수강 전일 매월 1일~말일 프로그램 등록 희망자

주차요금

주차요금을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1일로 나누어 안내한 표입니다.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1일
기본 30분까지 700원 30분 초과 후 매15분마다 350원 15분마다 700원 8,000원

사용료의 반환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 합니다.
  1.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전액 반환
    1.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자연재난’ 및‘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나.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2. 사용자가 사용 신청 취소
    1.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나. 사용일 4일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취소
    1.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2. 나. 사용예정일 2일~4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3. 다.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사용료 적용 : 시설물 대관(체육관 등) 사용권은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 할 수 없습니다.

이용료의 반환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용약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합니다.
  1. 개시일 이전 계약해제 시에는 전액 환불 한다.
  2. 개시일 이후 체육시설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록 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 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한다.
  3.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록 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결제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
  4. 환불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을 적용된 납입 요금(매 이용 계약 시 이용료로 납입한 총액)을 1개월 당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한다.
  5.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소급 적용하여 환불한다.
※ 이용료 반환 기준
이용료 반환 기준을 이용개시일 전,후로 구분하여 반환금액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반환금액
이용개시일 전 이용료 전액
이용개시일 후 이용료-경과일수(이용횟수)×금액-위약금(10%)
“이용개시일”이란 이용기간으로 이용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선택

0/100

평균 0.0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