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은 구민들의 여가증진을 위하여 휴식과 운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시설안내
구분 | 주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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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3층 | 스터디룸, 다목적홀, 방음공간, 동아리실, 창작마루, 감성마루 |
지상 2층 | 마루공간, 다목적체육실, 다목적체육관, 수업소통실, 수업공감실 |
지상 1층 | 다함께돌봄센터, 수업성장실, 지상주차장 |
지하 1층 | 지하주차장 |
오시는길
지도 건너뛰기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98번길 20
- 연락처062-574-0150
운영시간
구분 |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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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체육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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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건강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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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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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체육관 안내
구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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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일일이용료(1회 2시간) | 2,000원 | 1,500원 | 1,000원 |
장애인 50%, 고엽제50%, 기초생활수급자30%, 국가유공자 50%, 장기기증자 50%, 다자녀 30%, 만65세이상 30%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 일시 | 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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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댄스 | 화.목 10:00~10:50(A) | 40,000원 |
화.목 14:00~14:50(B) | ||
요가 | 월.수.금 16:00~16:50 | 60,000원 |
필라테스 | 월.수.금 14:00~14:50 | 60,000원 |
장애인 50%, 고엽제50%, 기초생활수급자30%, 국가유공자 50%, 장기기증자 50%, 다자녀 30%, 만65세이상 30%
프로그램 접수
모집기간 | 등록일 | 강습기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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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주 | 매월 마지막주 ~ 프로그램 수강 전일 | 매월 1일~말일 | 프로그램 등록 희망자 |
주차요금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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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30분까지 700원 | 30분 초과 후 매15분마다 350원 | 15분마다 700원 | 8,000원 |
사용료의 반환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 합니다.
-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전액 반환
-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자연재난’ 및‘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나.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 사용자가 사용 신청 취소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취소
-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나. 사용예정일 2일~4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다.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이용료의 반환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용약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합니다.
- 개시일 이전 계약해제 시에는 전액 환불 한다.
- 개시일 이후 체육시설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록 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 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한다.
-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록 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결제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
- 환불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을 적용된 납입 요금(매 이용 계약 시 이용료로 납입한 총액)을 1개월 당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한다.
-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소급 적용하여 환불한다.
구 분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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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개시일 전 | 이용료 전액 |
이용개시일 후 | 이용료-경과일수(이용횟수)×금액-위약금(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