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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경영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혁신경영

  • 신고인(피해자)
    인권침해 발생
    신고
  • 고충상담‧신고센터(혁신안전팀)
    • 신고 접수 및 조사
    • 근본적 원인 개선방안 마련
      • 익명 : 소소게시판, 직통전화
      • 공개 :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안건 상정
  • 인권경영위원회
    • 심의(권고, 기각)
    • 근본적 원인 개선방안 검토
    통보
  • 이사장
    시정조치(제도개선, 징계, 근본적 원인 개선방안 이행 등)
  • 인권경영위원회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 보장을 하고,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신고인의 신분 공개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 구제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신고인이 가해자와의 격리를 요구하는 경우 인사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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