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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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행위
- 인권침해 및 고용상 차별행위
- 강제노동, 개인정보 침해행위
- 감염병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관련내용 유포, 차별행위·부당한 업무지시 등
인권침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인종, 피부색등의 이유로 고용, 교육·훈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접 수 : 신고서양식 작성 후 홈페이지/현장방문/우편 접수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 468
- 전 화 : 062-524-0832
인권침해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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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
- 접수 : 혁신안전팀
- 방법 : 온·오프라인
- 대상 : 내·외부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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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및 확인
- 처리부서 : 혁신안전팀
- 기한 : 20일 내 조사완료
- 처리방법
- 접수O →위원장보고
- 접수X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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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서류 심사
- 보고된 안전 산정
- 처리부서 조사실시
- 현장조사, 출석요구 등
- 근본적 원인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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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위원회 소집
- 구성 : 5인이상 7인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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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
- 심의·결정(권고, 기각)
- 근본적 원인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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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 시정조치 (제도개선, 징계 등)
- 근본적 원인 개선방안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