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2022년 9월에 개관한 북구종합체육관은 북구민이 평생동안 즐기는 통합형 허브 체육관으로 북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상4층 규모의 시설로 다목적체육관과 GX프로그램실, 문화프로그램실을 갖추고 있는 북구종합체육관은 광주광역시 북구를 대표하는 종합체육관으로써 구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상4층 규모의 시설로 다목적체육관과 GX프로그램실, 문화프로그램실을 갖추고 있는 북구종합체육관은 광주광역시 북구를 대표하는 종합체육관으로써 구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시설안내
구분 | 주요시설 및 용도 | |
---|---|---|
1층 | 북구체력인증센터 |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및 체력인증 공식 수행 |
북구체육회 | 광주광역시 북구체육회, 회장실 | |
안내데스크 | 프로그램 접수 및 상담, 일권·월권 발권 | |
탈의실 및 샤워실 | 남녀 탈의실 및 샤워실 | |
수유실 | 모유수유 공간 | |
부대시설 | 카페, 스포츠용품점 | |
주차장 | 32면(일반 22면, 장애 3면, 경차 5면, 임산부 배려석 1면, 전기차 1면) | |
기계실 | 전기실, 기계실 등 | |
2층 | 다목적체육관 | 배드민턴, 탁구, 농구, 배구 등관람석 219석(장애인석 3석 포함) |
북구시설관리공단 운영사무실 | 체육관 운영, 관리 및 고객 의견 수렴 등 | |
방송음향실,경기운영실 | 다목적체육관 음향, 무대조명 등 관리 | |
의무실 | 응급 환자 조치, 치료 공간 | |
3층 | GX프로그램실 | 그룹 운동 프로그램 운영 |
휴게공간 | 테이블(8개), 의자(24석) | |
관람석 | 452석(장애인석 8석 포함) | |
4층 | ||
문화프로그램실 | 문화프로그램(교양, 음악, 취미 등) | |
실외체육시설 | 실외체육공간 | 족구(3면), 풋살(2면), 농구(1면) |
직원안내
구분 | 주요업무 | 전화번호 |
---|---|---|
천원영 주임 | 북구종합체육관 총괄, 행정(프로그램,예산, 회계,서무) | 062-524-0744 |
차재현 주임 | 북구종합체육관 대관, 주차장, 시설관리 | 062-524-0741 |
공세훈 주임 | 체력인증센터 업무, 시설관리 | 062-524-0743 |
오시는길
지도 건너뛰기
북구종합체육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29번길 15
실내 체육관 이용요금
구분 | 개월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
체육관 | 1개월 | 40,000원 | 30,000원 | 20,000원 |
일권(2시간 기준) | 2,000원 | 1,500원 | 1,000원 | |
체육관 대관 | 담당자 문의 | |||
프로그램 | 프로그램별 상이 |
감면혜택 안내
- 장애인 50%
- 고엽제50%
- 기초생활수급자30%
- 국가유공자 50%
- 장기기증자(북구 거주자) 50%
- 다자녀 30%
- 만65세이상 30%
주말
- 전체 대관 우선 운영
- 대관 일정 없을 시 일반 운영(일권·월권 이용)
실외체육시설 이용요금(농구, 족구 제외)
구분 | 풋살 | 농구 | 족구 |
---|---|---|---|
사 용 료 | -평일 10,000원(1H 기준) -토·공휴일 15,000원 |
무료 | 무료 |
운영시간
구분 | 운영시간 |
---|---|
다목적체육관 |
|
체육프로그램 | 강습 시간에 따라 상이 |
휴관일 |
|
모집안내
구분 | 접수기간 | 접수방법 | 접수시간 |
---|---|---|---|
기존접수 | 매월 10일~15일 | 현장접수 (향후 통합예약 시스템 도입시 온라인 접수 가능) |
평일, 토요일 09시~18시 |
신규접수변경접수 | 매월 16일~20일 (휴관일 포함된 경우 익일까지 가능) |
||
추가접수 | 매월 21일~익월4일 (잔여인원에 한함) |
||
문의/접수 | 062-524-0740 |
사용료의 반환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 합니다.
-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전액 반환
-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자연재난’ 및‘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나.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 사용자가 사용 신청 취소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취소
-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나. 사용예정일 2일~4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다.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연기신청
- 질병으로 수강이 어려울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단계별로 진행되는 수영 강좌, 기타 프로그램의 경우 강습 시작일 이후 프로그램 진도의 차이로 인한 강습의 질이 떨어 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1개월 이상 연기 할 때는 환불 조치합니다. (환불처리 기준 적용)
- 다. 이상의 이유 외에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연기가 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연기신청 후 이용 시작일은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 연기 신청일 3월 5일 → 이용 시작일 4월 5일]
- 연기 후 재수강은 1개월 후 자동 개시되며, 이 경우 재연기, 반변경, 환불이 불가합니다.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