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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우산생활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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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생활체육관은 구민들의 여가증진을 위하여 휴식과 운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우산생활체육관 사진01
우산생활체육관 사진02
우산생활체육관 사진03
  •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감적길 57(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230-1)
  • 시설규모
    • 연면적 : 3,295.43㎡
    • 층수 : 지하2층~1층
  • 주요시설구성
    • 지하 2층 : 소규모체육관 샤워/탈의실, 공영주차장 62면, 기계실 등
    • 지하 1층 : 다목적실-1,-2, 운영사무실, 카페 등

시설안내

우산생활체육관 시설안내에 대한 구분, 주요시설 및 용도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주요시설 및 용도
지하 2층 소규모체육관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평일 09:00~18:00 북구청 검도선수단 전용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체육관 입장 제한(훈련장 사용 시간 외 일권/대관 가능)
샤워/탈의실 남녀 탈의실 및 샤워실
공영주차장 경차 및 사회적 약자 주차공간 포함
지하 1층 GX룸 문화프로그램(체육, 건강프로그램 등)
다목적실 문화프로그램(교양, 음악, 취미 등)
운영사무실 체육관 운영, 관리 및 고객 의견 수렴 등
카페 카페 입점.
지하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관리 주체가 생활시설팀 및 교통지도과임.

오시는길

지도 건너뛰기
우산생활체육관
  •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감적길 57

다목적 체육관 이용요금

(단위 : 원)
북구우산생활체육관 구분,개월,성인,청소년,어린이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체육관 일일이용료(1회 2시간) 2,000원 1,500원 1,000원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상이
일일이용(일권)은 1회 2시간 기준 감면 혜택 안내
장애인 50%, 고엽제50%, 기초생활수급자30%, 국가유공자 50%, 장기기증자 50%, 다자녀 30%, 만65세이상 30%

주차요금

주차요금에 대한 2시간 까지,2시간초과,1일,정기 주차권(월)을 안내한 표입니다.
2시간 까지 2시간초과 1일 
기본 30분까지 300원 30분 초과 후 매15분마다 150원 15분마다 300원 3,900원
지하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관리 주체가 생활시설팀 및 교통지도과임.

운영시간

운영시간에 대한 구분, 운영시간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운영시간
다목적체육관
  • 월~금요일 : 09:00~22:00
  • 토요일 : 09:00~18:00
  • 일요일 : 09:00~18:00(1,3주 휴관)
문화건강프로그램
  • 프로그램별 상이(프로그램 안내 참조)
각 수업은 50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휴관일
  •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 / 법정공휴일
  •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과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행정지도 명령,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 안내

접수일 안내에 모집기간,등록일,강습기간,대상,문의/접수을 안내한 표입니다.
모집기간 등록일 강습기간 대상 문의/접수
매월 마지막주 매월 마지막주 ~ 프로그램 수강 전일 매월 1일~말일 프로그램 등록 희망자 062-524-0750
프로그램 안내의 프로그램,일시,수강료를 안내한 표입니다.
프로그램 일시 수강료
노래강습 월 10:00~11:30(오전반) 15,000원
(특화프로그램)
금 10:00~11:30(오전반)
사교댄스 월수 10:00~10:50(초급반) 40,000원
월수 11:00~11:50(중급반)
월수 15:00~15:50(중급반)
월수 16:00~16:50(초급반)
라인댄스 화목 09:00~09:50(중급반) 40,000원
화목 18:30~19:20(초급반)
화목 19:30~20:20(중급반)
요가 화목 10:30~11:20(오전반) 50,000원
월수 18:30~19:20(저녁반)
시니어모델 금 10:00~11:50 40,000원
금 15:30~17:20
밸리댄스 수금 19:30~20:20 50,000원

사용료의 반환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 합니다.
  1.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전액 반환
    1.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자연재난’ 및‘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나.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2. 사용자가 사용 신청 취소
    1.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나. 사용일 4일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취소
    1.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2. 나. 사용예정일 2일~4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3. 다.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사용료 적용 : 시설물 대관(체육관 등) 사용권은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 할 수 없습니다.

이용료의 반환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용약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합니다.
  1. 개시일 이전 계약해제 시에는 전액 환불 한다.
  2. 개시일 이후 체육시설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록 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 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한다.
  3.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록 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결제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
  4. 환불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을 적용된 납입 요금(매 이용 계약 시 이용료로 납입한 총액)을 1개월 당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한다.
  5.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소급 적용하여 환불한다.
※ 이용료 반환 기준
이용료 반환 기준을 이용개시일 전,후로 구분하여 반환금액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반환금액
이용개시일 전 이용료 전액
이용개시일 후 이용료-경과일수(이용횟수)×금액-위약금(10%)
“이용개시일”이란 이용기간으로 이용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변경

  1. 프로그램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1. 가. 등록 전 프로그램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매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2. 나. 등록 후에 프로그램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매월 5일까지 가능하며 담당지도자와 상의 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후는 이용개시일 전(매월 1일 이전)과 이용개시일 후(매월 1일 이후)입니다.
  2.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회비의 차액 발생 시 체육시설은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급처리 합니다.

연기신청

  1. 프로그램 연기는 객관적인 사유(본인의 병가, 출장, 가족간애사(3일)의 경우)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서류 제출일로부터 남은기간 만큼 연기됩니다. 단, 단계별로 진행되는 수영 강좌, 기타 프로그램의 경우 강습 시작일 이후 프로그램 진도의 차이로 인한 강습의 질이 떨어 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나. 1개월 이상 연기 할 때는 환불 조치합니다. (환불처리 기준 적용)
    3. 다. 이상의 이유 외에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연기가 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연기는 한달까지만 가능하며 연기후에는 재연기, 반변경, 환불, 양도가 불가합니다. [예) 연기 신청일 3월 5일 → 이용 시작일 4월 5일]
  3. 연기 후 재수강은 1개월 후 자동 개시되며, 이 경우 재연기, 반변경, 환불이 불가합니다.
  4.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시 반드시 가족 등의 대리인이 방문 후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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