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우산생활체육관은 구민들의 여가증진을 위하여 휴식과 운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시설안내
구분 | 주요시설 및 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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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층 | 소규모체육관 |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평일 09:00~18:00 북구청 검도선수단 전용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체육관 입장 제한(훈련장 사용 시간 외 일권/대관 가능) |
샤워/탈의실 | 남녀 탈의실 및 샤워실 | |
공영주차장 | 경차 및 사회적 약자 주차공간 포함 | |
지하 1층 | GX룸 | 문화프로그램(체육, 건강프로그램 등) |
다목적실 | 문화프로그램(교양, 음악, 취미 등) | |
운영사무실 | 체육관 운영, 관리 및 고객 의견 수렴 등 | |
카페 | 카페 입점. |
오시는길
지도 건너뛰기
우산생활체육관
-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감적길 57
다목적 체육관 이용요금
(단위 : 원)
구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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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일일이용료(1회 2시간) | 2,000원 | 1,500원 | 1,000원 |
프로그램 | 프로그램별 상이 |
장애인 50%, 고엽제50%, 기초생활수급자30%, 국가유공자 50%, 장기기증자 50%, 다자녀 30%, 만65세이상 30%
주차요금
2시간 까지 | 2시간초과 |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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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30분까지 300원 | 30분 초과 후 매15분마다 150원 | 15분마다 300원 | 3,900원 |
운영시간
구분 |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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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체육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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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건강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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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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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안내
모집기간 | 등록일 | 강습기간 | 대상 | 문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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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주 | 매월 마지막주 ~ 프로그램 수강 전일 | 매월 1일~말일 | 프로그램 등록 희망자 | 062-524-0750 |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 일시 | 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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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강습 | 월 10:00~11:30(오전반) | 15,000원 (특화프로그램) |
금 10:00~11:30(오전반) | ||
사교댄스 | 월수 10:00~10:50(초급반) | 40,000원 |
월수 11:00~11:50(중급반) | ||
월수 15:00~15:50(중급반) | ||
월수 16:30~17:20(초급반) | ||
라인댄스 | 화목 09:00~09:50(중급반) | 40,000원 |
화목 18:30~19:20(초급반) | ||
화목 19:30~20:20(중급반) | ||
요가 | 화목 10:40~11:30(오전반) | 50,000원 |
월수 18:30~19:20(저녁반) | ||
한국무용 | 화 14:00~15:50 | 40,000원 |
시니어모델 | 금 10:00~11:50 | 40,000원 |
금 15:30~17:20 | ||
밸리댄스 | 수금 19:30~20:20 | 50,000원 |
사용료의 반환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 합니다.
-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전액 반환
-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자연재난’ 및‘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나.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 사용자가 사용 신청 취소
- 가. 강좌별 개강 1일전까지 방문 취소 : 전액 반환 신청강좌의 강좌 최초 개강일 방문 시 전액환불 불가
- 1개월 이내 강좌 (2~4회 이하 강좌)
-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환불
-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환불
-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 전액 반환 불가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다. 1개월 초과 강좌 (5회 이상 강좌)
- 1개월 차 기준 적용 + 잔여 수강료 환불 적용
-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취소
-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나. 사용예정일 2일~4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다.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연기신청
- 질병으로 수강이 어려울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단계별로 진행되는 수영 강좌, 기타 프로그램의 경우 강습 시작일 이후 프로그램 진도의 차이로 인한 강습의 질이 떨어 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1개월 이상 연기 할 때는 환불 조치합니다. (환불처리 기준 적용)
- 다. 이상의 이유 외에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연기가 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연기신청 후 이용 시작일은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 연기 신청일 3월 5일 → 이용 시작일 4월 5일]
- 연기 후 재수강은 1개월 후 자동 개시되며, 이 경우 재연기, 반변경, 환불이 불가합니다.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