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업
시설안내
구분 | 주요시설 및 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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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 강의실 | 접책상, 접의자, 음향 및 앰프기기, 스피커, 빔프로젝터, TV, 노트북 등 |
헬스장 | 러닝머신, 싸이클, 밸트 마사지 등 운동기구, 샤워실 등 | |
장애인 편의시설 | 엘리베이터, 화장실, 장애인 탈의실, 장애인 휠체어 등 | |
지하 2층 | 수영장 | 성인풀 25m×6레인, 유아풀 15m×3레인, 샤워실 등 |
주차장 | 주차공간 69대(장애인 주차공간 4대) |
오시는길
지도 건너뛰기- 주소광주 북구 중문로 지하 62
- 연락처062-267-8850
이용요금
구분 | 개월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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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 1개월 | 60,000 | 50,000 | 40,000 |
3개월 | 171,000 | 142,500 | 114,000 | |
5개월 | 270,000 | 225,000 | 180,000 | |
헬스 | 1개월 | 40,000 | 초등학생 이용불가 중~고2 부모동반 이용가능 고3~성인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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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100,000 | |||
5개월 | 150,000 | |||
수영+헬스 | 1개월 | 80,000 | ||
3개월 | 228,000 | |||
5개월 | 360,000 | |||
수영장 일일이용료(1회 2시간) | 4,000 | 3,500 | 3,000 | |
헬스장 일일이용료(1회 2시간) | 2,000 | |||
개인 사물함 대여 | 월 2,000 |
장애인 50%, 고엽제 50%, 기초생활수급자 30%, 여성보건 10%(수영, 아쿠아로빅을 등록한 만 12세~55세의 여성), 장기회원(3개월 이상 5%, 5개월 이상 10%), 국가유공자 50%, 장기기증등록자(북구 거주자) 50%, 다자녀 30%, 만65세이상 30% 일요일 수영 일권 구매후 입장
운영시간
구분 |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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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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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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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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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안내
모집기간 | 등록일 | 강습기간 | 대상 | 문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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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 (선착순 모집) |
매월 21일부터 (21일 휴일시, 그 다음 운영일) - 재등록 : 매월 21일 ~ 23일 - 신규등록 : 매월 25일 ~ 선착순 모집 ※ 수영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월 1일 ~ 말일 | 초등학생 ~ 성인 | 062-267-8850 |
수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 일시 | 레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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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반 |
월,수 06:00-06:50 |
화,목 06:00-06:50 |
기초 |
오전반 |
월,수 09:00-09:50 |
화,목 09:00-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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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반 |
월,수 18:00-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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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반 | 월,수,금 17:00-17:50 | ||
자유수영시간 |
월,수 08:00~08:50 / 13:00~14:50 |
수질정화시간 : 월수금(16:00~17:00), 화목토(12:00~13:00) 입장불가 프로그램 시간표는 센터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 수영 강습 시간표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 프로그램
프로그램 | 일시 | 이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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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
월~금요일 06:00-21:50 |
초등학생 이용불가 |
문화건강 프로그램
프로그램 | 일시 | 수강료 | 프로그램 | 일시 | 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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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로빅 |
월,수,금 12:00-12:50 월,수,금 15:00-15:50 화,목,토 15:00-15:50 |
1개월 6만원 | 필라테스 (덤벨과 근력운동) |
화,목 19:00-20:20 | 1개월 6만원 |
다이어트댄스 | 월,수,금 11:00-11:50 | 1개월 5만원 | 라인댄스 | 월,수,금 09:00-09:50 | 1개월 5만원 |
줌바&방송댄스 | 월,수 20:00-20:50 | 1개월 5만원 | 설장구 | 화 10:00-10:50 | 1개월 2만원 |
정통요가 |
월,수,금 10:00-10:50 월,수,금 19:00-19:50 |
1개월 5만원 | 진도북과 사물놀이 | 목 15:30-17:00 | 1개월 2만원 |
사용료의 반환
-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전액 반환
-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자연재난’ 및‘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나.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 사용자가 사용 신청 취소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취소
-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나. 사용예정일 2일~4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다.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이용료의 반환
- 개시일 이전 계약해제 시에는 전액 환불 한다.
- 개시일 이후 체육시설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록 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 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한다.
-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록 해제 시에는 개시 일부터 해제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결제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
- 환불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을 적용된 납입 요금(매 이용 계약 시 이용료로 납입한 총액)을 1개월 당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한다.
-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소급 적용하여 환불한다.
구 분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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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개시일 전 | 이용료 전액 |
이용개시일 후 | 이용료-경과일수(이용횟수)×금액-위약금(10%) |
[예] 상시접수 : 3월 5일~ 4월 4일
프로그램 변경
- 프로그램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가. 등록 전 프로그램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매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 나. 등록 후에 프로그램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매월 5일까지 가능하며 담당지도자와 상의 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회비의 차액 발생 시 체육시설은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급처리 합니다.
연기신청
- 프로그램 연기는 객관적인 사유(본인의 병가, 출장, 가족간애사(3일)의 경우)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서류 제출일로부터 남은기간 만큼 연기됩니다.
단, 단계별로 진행되는 수영 강좌, 기타 프로그램의 경우 강습 시작일 이후 프로그램 진도의 차이로 인한 강습의 질이 떨어 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1개월 이상 연기 할 때는 환불 조치합니다. (환불처리 기준 적용)
- 다. 이상의 이유 외에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연기가 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연기는 한달까지만 가능하며 연기후에는 재연기, 반변경, 환불, 양도가 불가합니다. [예) 연기 신청일 3월 5일 → 이용 시작일 4월 5일]
- 연기 후 재수강은 1개월 후 자동 개시되며, 이 경우 재연기, 반변경, 환불이 불가합니다.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