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업
시설안내
구분 | 주요시설 및 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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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층 | 강의실 | 접책상, 접의자, 음향 및 앰프기기, 스피커, 빔프로젝터, TV, 노트북 등 |
헬스장 | 러닝머신, 싸이클, 밸트 마사지 등 운동기구, 샤워실 등 | |
장애인 편의시설 | 엘리베이터, 화장실, 장애인 탈의실, 장애인 휠체어 등 | |
지하 1층 | 수영장 | 성인풀 25m×6레인, 유아풀 15m×3레인, 샤워실 등 |
주차장 | 주차공간 69대(장애인 주차공간 4대) |
오시는길
지도 건너뛰기- 광주 북구 중문로 지하 62
- 062-267-8850
이용요금
구분 | 개월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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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 1개월 | 60,000 | 50,000 | 40,000 |
3개월 | 171,000 | 142,500 | 114,000 | |
5개월 | 270,000 | 225,000 | 180,000 | |
헬스 | 1개월 | 40,000 | ||
3개월 | 100,000 | |||
5개월 | 150,000 | |||
수영+헬스 | 1개월 | 80,000 | ||
3개월 | 228,000 | |||
5개월 | 360,000 | |||
수영장 일일이용료(1회 2시간) | 4,000 | 3,500 | 3,000 | |
헬스장 일일이용료(1회 2시간) | 2,000 | |||
개인 사물함 대여 | 월 2,000 |
장애인 50%, 고엽제50%, 기초생활수급자30%, 가임기여성 10%(수영만 해당 만12~55세), 장기회원(3개월 이상 5%, 5개월 이상 10%), 국가유공자 50%, 장기기증자 50%, 다자녀 30%, 만65세이상 30%
운영시간
현재 가뭄으로 인한 일요일 전체 휴관 시행 중으로 일요일은 이용이 불가합니다.구분 |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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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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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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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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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안내
모집기간 | 등록일 | 강습기간 | 대상 | 문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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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 (선착순 모집) |
매월 21일부터 (21일 휴일시, 그 다음 운영일) - 재등록 : 매월 21일 ~ 23일 - 신규등록 : 매월 25일 ~ 선착순 모집 ※ 수영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월 1일 ~ 말일 | 초등학생 ~ 성인 | 062-267-8850 |
수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 일시 | 레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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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반 |
월,수,금 06:00-06:50 |
화,목,토 06:00-06:50 |
기초 |
오전반 |
월,수,금 09:00-09:50 |
화,목,토 09:00-09:50 |
|
저녁반 |
월,수,금 18:00-18:50 |
||
어린이반 | 월,수,금 17:00-17:50 | ||
자유수영시간 |
월,수,금 08:00~08:50 / 13:00~14:50 |
헬스 프로그램
프로그램 | 일시 | 레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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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
월-금 12:00-12:50 |
초등학생 이용불가 |
문화건강 프로그램
프로그램 | 일시 | 수강료 | 프로그램 | 일시 | 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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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로빅 |
월,수,금 12:00-12:50 월,수,금 15:00-15:50 화,목,토 15:00-15:50 |
1개월 6만원 | 필라테스 (덤벨과 근력운동) |
화,목 19:00-20:20 | 1개월 6만원 |
다이어트댄스 | 월,수,금 11:00-11:50 | 1개월 5만원 | 라인댄스 | 월,수,금 09:00-09:50 | 1개월 5만원 |
줌바&방송댄스 | 월,수 20:00-20:50 | 1개월 5만원 | 설장구 | 화 10:00-10:50 | 1개월 2만원 |
정통요가 |
월,수,금 10:00-10:50 월,,수금 19:00-19:50 |
1개월 5만원 | 진도북과 사물놀이 | 목 15:30-17:00 | 1개월 2만원 |
사용료의 반환
-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전액 반환
-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자연재난’ 및‘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나.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 사용자가 사용 신청 취소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취소
-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나. 사용예정일 2일~4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다.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연기신청
- 질병으로 수강이 어려울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단계별로 진행되는 수영 강좌, 기타 프로그램의 경우 강습 시작일 이후 프로그램 진도의 차이로 인한 강습의 질이 떨어 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1개월 이상 연기 할 때는 환불 조치합니다. (환불처리 기준 적용)
- 다. 이상의 이유 외에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연기가 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연기신청 후 이용 시작일은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 연기 신청일 3월 5일 → 이용 시작일 4월 5일]
- 연기 후 재수강은 1개월 후 자동 개시되며, 이 경우 재연기, 반변경, 환불이 불가합니다.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