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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시설관리공단, 공공기관 최초“여성 이사 확보”지원 규정 시행

  • 작성자북구시설관리공단
  • 작성일2024.04.25 09:00
  • 조회수82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배포 : 2024. 4. 25.(목)

 




북구시설관리공단, 공공기관 최초여성 이사 확보지원 규정 시행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시 1명 이상 여성으로,

공공기관 유리천장 해소 위한 선제적 조치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기백)은 공공기관 최초로 여성임원 유리천장 해소를 위해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구청장에게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시 여성 1명을 포함하여 추천함으로써 여성 임원 비율의 약진을 보이겠다는 계획이다.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추진한 규정 개정은 광주시의 여성이사 신설 조례 일부개정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등 사회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였다.

 

광주시는 시 산하 5개 기관이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둘 수 있도록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조례가 2023. 9. 25.부터 시행되었으며, 자본시장법은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한 개정안이 2022. 8. 5.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은 해당 법률과 조례가 적용되는 기관은 아니지만 자체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비상임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시 특정 성()의 후보자만 접수한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고, 서류 또는 면접 시험 합격자가 특정 성()으로만 구성된 경우 반대 성()1인을 추가합격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규정 개정안은 16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구청장 승인을 받아 20일부터 시행되었다.

 

나기백 이사장은 현재 공단 이사회 임원 중 외부 위촉직은 4명으로, 이 중 여성 임원은 1이라며 금번. 규정 개정이 향후 여성 임원 비율 확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자 : 경영지원팀 이소희 (062-5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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