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의 향토음식과
선인들의 혼이 살아 숨쉬는 박물관
선인들의 혼이 살아 숨쉬는 박물관
안내마당
대관시설
기획전시실은 향토음식과 관련한 다양한 기획전시와 문화예술분야의 각종 초대전을 개최하며, 대관도 병행하는 공간입니다.
대관시설 및 사용료
시설명 | 구 분 | 사용기준 | 사용료 | 비 고 |
---|---|---|---|---|
체 험 실 (2층/99.2㎡) |
시설사용료 | 1회(4시간 이내) | 70,000원 | 조리 실습실 각종 조리도구 완비 |
냉난방사용료 | 시간당 | 4,000원 | ||
세미나실 (3층/145.5㎡) |
시설사용료 | 1회(4시간 이내) | 30,000원 | 회의, 발표회, 세미나 음향장비 구비됨 |
냉난방사용료 | 시간당 | 4,000원 |
대관규정
시설사용 신청 및 사용료 징수
-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즉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 및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
- 국가보훈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이 행하는 문화예술 활동
-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행하는 문화예술 활동
- 일반 민간단체 및 법인, 그 밖에 개인이 행하는 문화예술 활동
- 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시설사용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 감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광주광역시북구에서 육성하는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이나 단체가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신청
-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7일전까지 이메일 또는 유선전화로 제출 및 신청 하여야 하며 사용신고필증은 사용료를 납부하면 발급한다.
- 사용신고서를 접수한 자가 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신청 : 이메일(tj4424@korea.kr), 유선전화(062-574-0761)
사용신고 취소
-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장은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과장은 이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에 대한 훼손 또는 그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료 반환
-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전시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에는 전액반환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 사용자가 사용일 6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반환
- 사용자가 사용일 5일전부터 사용전날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한다. 다만 당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