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문화센터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 및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복합문화시설
대관절차
- 대관공고
- 공연장·전시실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메일/방문)
- 사용허가 검토
- 사용허가
승인 및 통보
- 사용료 납부
- 공연장·전시실
사용
대관 관련문의
대관신청 안내 - 대관 관련 문의처를 안내한 표입니다.
공연장 대관 담당 |
전시실 대관 담당 |
- 전화) 062-574-0294
- E-mail) kangm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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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62-574-0295
- E-mail) jh4@bukgusisu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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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1부
- 준수사항 1부
-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 1부
- 공연(행사) 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공연장·갤러리 사용허가조건
-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고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방역수칙 미준수 시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을 제한합니다.
-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거나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 중 공공시설, 장비·비품을 파손·분실할 경우 변상해야 할 수 있으며 추후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연장 사용신청기간은 무대장치 설치 준비, 리허설, 무대철거·정리 시간을 포함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허가가 확정되며 통보된 일정은 임의로 취소, 변경,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 시 소모품(테이프, 건전지 등)은 제공되지 않으며,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 후 철수 시 정리상태가 불량할 경우 추후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