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문화센터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 및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복합문화시설
사용료의 반환
-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 3. 사용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 중단한 경우 : 중단시일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
- 4.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5. 사용개시 6일 전부터 사용 전일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개정 2022.12.27.>
- 6. 삭제<2022.12.27.>
- 7. 사용개시 후 사용자가 사용 철회 의사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10%와 사용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