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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준수사항
- 이용기간 및 시간 : 당월 신청(결제)한 정기권은 익월 1일 00시부터 말일 24시까지 신청한 주차장에 한하여 이용 가능
월 정기권 차량은 주차구획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장 만차 시에는 대기 등 불편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자동화정산시스템으로 정기권 신청 시 별도의 주차권 출력이 필요 없으며, 차량번호 인식기가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만약 정기권 차량임에도 출구에서 요금이 부과될 경우, “호출” 버튼을 눌러 근무자를 호출해주세요.)
- 직권취소 : 정기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 적발 시 정기권 이용 정지 및 부정사용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합니다.
- 공영주차장 차고지방지를 위해 14일 이상 장기주차 시, 추후 정기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기간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당월 말일 24시까지입니다. 사용월도중에 구매했더라도 소급적용되지않으며, 익월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월정기권 이용시간 이외의 주차는 시간주차요금을 적용합니다.
- 이용기간 중 중도구매 시 : 구매일부터 당월 말일 24시까지 구매일 전까지 시간주차요금 적용
월정기권 신청시 주의사항
- 월정기권은 인터넷 신청·구매가 원칙이며, 매월 신청하셔야합니다. 이용월의 전월에 사전신청
- 아이디 당 한 대의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
- 월정기권 대기자 발생 시, 대기 순번은 신청하신 월의 말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월정기권 개시월 이후 효력상실
- 월정기권 이용요금은 정기권 신청 후 당일 23시까지 결제해야하며, 결제일이 경과되면 자동 취소됩니다. 신청일이 말일인 경우
또는 잔여분 구매 시에는 당일 23시까지 결제해야 합니다.
- 정기권 미결제로 인한 시간주차요금 발생분은 환불 불가하오니, 정기권 ‘결제완료’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거부대상
- 차량 높이, 크기 등 주차장 규격 또는 주차면을 초과하는 등의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차량내 취사시설, 위험물 적재 차량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캠핑카, 탱크로리 등)
- 2.5t이상 화물차량, 소형 중장비차량, 15인승이상 승합차 등 주차장의 구조설비 손상 우려가 있는 차량
-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조례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 장기주차, 주차장 만차 등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대상
- 감면대상자의 경우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셔야 감면적용 됩니다.
- 증빙서류 허위 등록시, 해당 월정기권 취소 및 향후 1년간 월정기권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반요금으로 신청 후 정기권 요금감면 대상임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 기 이용분에 대한 소급환불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