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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월정기권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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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인증 및 로그인
- 월정기권
신청 (전월 15일~20일)
- 감면증빙서류제출
- 결제 (전월 24일~25일)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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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익월 1일~말일)
북구시설관리공단
월정기권 신청
- 전월 15일 0시 ~ 20일 23시 까지 (6일간) 기존 이용자 우선접수 (잔여석 선착순 배정)
신청시 유의사항
- 1개월 단위 선착순 신청이며 별도의 연장은 불가
- 1인당 한 대의 차량, 1개의 공영주차장만 신청(중복 접수 불가)
- 감면 대상 차량은 사전에 감면 승인 신청
이용기간
- 매월 1일 0시~말일 24시 (말일 24시 이후 미출차 차량은 시간주차요금 부과)
발급제한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 3회이상 체납 차량
- 감면 정기권 신청 시 관련 서류 미제출 차량
- 정기권 감면 대상자 중 부정사용 적발(현장점검) 시, 주차요금 감면 금액 환수 또는 정기권 신청 제한
- 1인이 1대의 챠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인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신청 또는 1대의 차량을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정기권 신청 제한
문의 전화(평일 09:00~18:00)
- 북구시설관리공단 생활시설팀 : 062~524-08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