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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남도전통음식강좌 수강료 감면 및 환불 안내
- 작성부서문화운영팀
- 작성일시2026.02.04 15:43
- 조회수3,551
- 공지기간2026.02.04 ~ 2027.12.31
🔔 수강료 감면 및 환불 안내
- 근거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수강료), 제4조의2(수강료의 감면)에 의거
[수강료 감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50% 감면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수강신청서, 증빙서류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등본, 장기기증서약서)
(2. "장기기증등록자"란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30% 감면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수강신청서, 증빙서류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다.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자녀확인서)
라.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사람(2026년 기준 : 61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신분증)
※ 단, 감면 항목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항목만 적용
[수강료 환불]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수강취소원
1. 프로그램 개시일 전·후에 폐강한 경우 : 전액
2. 프로그램 개시일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전액
3. 프로그램 수강중 수강자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해당월을 제외한 잔여월
✨제출방법 : 해당서류 작성 후, 메일 또는 방문 제출
🔔 감면 및 환불 사항은 수강료에 한합니다.(재료비 감면 및 환불 불가)
재료 사전 구매 및 조별 분배 등의 사유로 인해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에는 재료비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점 숙지하시어 강의 일정을 꼭 확인하신 후 수강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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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도전통음식강좌 수강신청서 및 수강취소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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