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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의 향토음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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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교육 수강료 환불 및 감면 안내

  • 작성부서문화운영팀
  • 작성일시2025.07.30 14:56
  • 조회수3,464
  • 공지기간2025.07.30 ~ 2026.12.31

🔔 수강료 환불 및 감면 안내

- 근거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수강료), 제4조의2(수강료의 감면)에 의거

 

[수강료 환불]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수강취소원


1) 프로그램 개시일 전·후에 폐강한 경우 : 전액

2) 프로그램 개시일 전에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전액

3) 프로그램 수강 중 수강자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

 

[수강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20% 감면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수강신청서, 증빙서류

 

1) 국가보훈기범법에 의한 국가 보훈 대상자 : 교육 시작일 증빙서류 확인 후, 차액 환불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교육 시작일 증빙서류 확인 후, 차액 환불

3)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교육 시작일 증빙서류 확인 후, 차액 환불

4)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 결제 시, 자동 적용

5)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 : 교육 시작일 증빙서류 확인 후, 차액 환불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교육 시작일 증빙서류 확인 후, 차액 환불

※ 단, 감면 항목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항목만 적용


✨제출방법 : 해당서류 작성 후, 메일 제출(ds2@bukgusisu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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